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2011. 6. 초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을 대표이사로, D를 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12.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H를 설립하는데 그 자본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설립등기 후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이틀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법인을 설립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C, D와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법인설립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2011. 6. 13. D 명의의 농협계좌(I)로 1,0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J)로 9,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건진행내역서 1부 및 판결문 2부
1. 거래명세표, 입금증 4부, 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