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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1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26. 15:55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전날 피고인 A가 피해자 L(40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순차로 위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입을 찢어버린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5회 가량 집어 넣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고인 C는 가슴으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가 손으로 밀친 것으로 되어 있으나,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C가 가슴으로 밀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판시사실과 같이 변경하였다.

각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m 가량을 밀려나 그곳 수족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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