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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898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으로 범죄 수익금 취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3년 경 접근 매체 양도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14년 5 월경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다시 피고인의 금융계좌가 이용되었고, 2015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3일 만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금융계좌를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제공하여 인출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를 피고인이 취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의 피해 금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인출 책으로 활동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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