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주지방법원 C(D, E 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1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전제사실
가. 전주지방법원 C(D, E 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4. 3. 10. 피고에게 111,570,142원을, 원고에게 20,986,587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0.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4. 3.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동법 제341조가 저당권에 준용되는데, 동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을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다19802,19819 판결).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8. 3. 오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