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0448 (2007.08.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식 평가기준일을 전후 3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고시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은 아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12. 청구인에게 한 2005.3.4. 증여분 증여세 1,266,491,5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3.4. 취득한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1,057,000주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이OO이 청구인 명의로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70,000주를 2004.11.12. 정OO, OOO로부터 905,800천원에 취득하고, 2005.3.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1,057,000주를 2,499,805천원에 취득(이하 총 취득주식 1,757,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OOOO국세청장은 2005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을 취득가액인 3,405,605천원으로 평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2006.1.12. 청구인에게 2004.11.12. 증여분 증여세 271,083,450원과 2005.3.4. 증여분 증여세 1,266,491,53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06.4.10. 이의신청하자 OOOO국세청장은 2006.8.1.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으로 평가할 것을 재조사경정 결정하고, 재조사 결과 나목의 규정에 의거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을평가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10.19. 당초 고지세액 중 483,851,340원(2004년도분 79,336,780원, 2005년도분 404,514,5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지 않고 같은 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OO, 이상철, 최OO 등이 청구외법인 주식을 가장매매, 통정매매, 허위매수주문한 것으로 OOOOOOOOO 신문조서에서 확인되고, 주식매매거래도 정지된 바 있어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순자산가치 또는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장외에서 취득하거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OOOOOOOOO의 신문조서는 이OO 등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며, 주식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하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협회등록법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OOOOOOO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OO이쟁점주식을 2004.11.12. 장외에서 700,000주를 취득하고, 2005.3.4. 유상증자에 의하여 1,057,000주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내인 2005.1.21. 및 2005.3.14.∼2005.3.22.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매매거래가 정지된 사실 등 비정상적으로 거래되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이OO에 대한 OOOOOOOOO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OOOOOOOO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사업연도말 완전자본잠식이 예상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OO이 청구인 등으로 하여금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게 한 후 코스닥 등록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주가가 낮아 유상증자에 차질이 예상되자 미리 주가를 상승시켜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OO이 양승갑(사채업자)을 통하여 2004.10.8∼2005.1.5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장매매 161회, 통정매매 477회, 허위매수주문 218회, 고가매수주문 64회, 시가관여주문 32회, 종가관여주문 40회 등 총 992회에 걸쳐 시세조종주문을 하였고,
최OO에게 부탁하여 2004.11.2∼2005.1.28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장매매 6회, 통정매매 97회, 허위매수주문 52회, 고가매수주문 160회, 시가관여주문 15회, 종가관여주문 72회 등 총 402회에 걸쳐 시세조종주문을 하였으며,
이OO 자신이 2004.10.13∼2004.12.30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 57회, 허위매수주문 26회, 시가관여주문 12회, 종가관여주문 13회 등 총 140회에 걸쳐 시세조종주문을 하는 등 주가조작에 따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되었고(OOOOOOOOO 2005형제60298, 2005.10.12), 법원소송결과 이OO은 위 범죄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2005고단2703, 2005.12.7. 및 OOOOOOOO2005노1917, 2006.1.15).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OOOOOOO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며(OOO OOOOOOOOOO, OOOOOOOOO OO OO), 그러한 경우에도 당해 주식을 발행한 협회등록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2004.11.12.및 2005.3.4.) 전후 3월 이내인 2005.1.21. 및 2005.3.14.∼2005.3.22.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후 2월간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4.11.12. 취득한 주식 700,000주의 경우, 취득 전후 2월간 OOOOO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지만 급격한 상승은 없었고, 2004.10.25.∼2004.12.24.의 2월간 1주당 가격은 1,000원 내지 1,100원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외법인 주식의 거래가격 추이 및 1주당 액면가 500원과 비교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으로 평가한 1주당가액 1,002원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주식거래량은 당시의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 3,310천주 중 OOOOO에서 1일 일반적으로 거래된 수량이 50천주 내지 200천주로 나타나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고 거래량 증감폭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5.3.4. 취득한 주식 1,057,000주의 경우, 취득일과 근접한 2005.1.21. 및 2005.3.14∼2005.3.22. 기간중 2회에 걸쳐 투자자보호 등을 원인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고, 특별한 주가상승 요인이 없었음에도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1주당 주가평균액 1,732원은 액면가액 500원, 평가기준일로부터 2월 이전의 일반적 거래가 1,000원∼1200원보다 높으며,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1주당 가액 변동추세는 2005.1.5.에 1,765원이었다가 쟁점주식 취득당시인 2005.3.4.에는 3,570원으로 급등하였으며, 2005.3.11.에는 4,695원까지 상승하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2005.3.14.∼2005.3.22. 이후에 급격히 하락하여 2005.4.18.에는 595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래량도 당시의 총발행주식 6,267천주 중 매매거래가 정지된 2005.3.14.∼2005.3.22. 이전까지는 OOOOO에서 1일 일반적으로 30천주 내지 100천주 정도 거래되다가 매매거래정지가 있은 이후부터 2005.4.6.까지 1천주 내지 44천주로 급격히 감소한 후 2005.4.11.∼2005.4.26. 기간에는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1,000천주 내지 7,105천주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인 2004.11.12. 및 2005.3.4.을 전후하여 3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청구외법인 주식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2004.11.12. 취득한 주식의 경우, 그 당시 이OO 등이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구외법인의 주가를 조작하기 시작한 초기단계에 있었으므로 이OO 등의 주식거래가 청구외법인의 주식가격 및 거래량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전후 2월간에 거래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격 및 거래량 추세 등에 비추어도 비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고,
2005.3.4. 취득한 주식은 청구외법인이 2005.1.20.자로 1,900천주 유상증자, 2005.3.4.자로 1,057천주 유상증자를 하는 등 이OO과 관련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상당부분 보유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가를 상승시켜 자금을 조달하였던 단계에 있었으므로 이OO과 관련인의 주식거래가 청구외법인의 주식가격 및 거래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에 있어서도 동 주식 취득 전후 2월간에 거래된 청구외법인의 주식 가격은 급격히 상승 및 하락을 반복하였으며, 거래량도 급격히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하는 등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