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537 판결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3.9.15.(712),1279]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22조 의 규정이 수도요금징수 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회사가 급수신청인인 경우 상법 제401조 를 근거로 한 이사에 대한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회사가 서울특별시에 일시 급수사용을 신청한 경우 회사임원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동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동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준용규정의 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징수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2조 는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내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상법 제401조 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다. 회사가 일시 급수신청인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에 의한 일시 급수사용료 추정액부과처분은 회사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급수신청인 아닌 회사임원에게 한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22조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 나. 상법 제401조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7조 다. 제2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으로 내세우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의 "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등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규정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 징수" 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이고 지방세법 제22조 는 이 건과 같은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 내지 준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상법 제401조 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 등에 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은 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건 일시 급수신청인은 소외 일도개발주식회사인 사실,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위 회사가 그 급수사용료를 체납하자 위 일시급수는 법규상 업무집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위 회사 임원들의 급수신청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원고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처분은 일시 급수신청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없이 그 일시 급수사용료 추정액의 선납을 명한 것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1.11선고 82구278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