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한 미군소유의 자동차엔진, 항공용히타가 군용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한 미군소유의 자동차엔진, 항공용히타등은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군용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피고인 2, 3, 4)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3, 2, 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 2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 2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1, 5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압수된 녹음테이프 3권(증 제22호)은 이를 피해자 미국정부에 환부한다.
이유
피고인 3, 2, 4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본건 군용물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교환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이던 미국정부(주한미국군)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폐품인 무주물로서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적시의 여러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건 자동차엔진 2대 항공용 히타 1개 녹음테이프 3권등은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군용물임이 명백하고 그 소유자인 미국정부(주한미국군)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 변호인의 동 제2점의 요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 2, 4는 모두 전과없는 초범자로서 본건은 대한재향군인회와 미 8군 당국과 계약에 의하여 원판시 미군 주둔기지에서 폐품과 오물처리를 함에 있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1, 5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피고인 3, 2, 4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검사의 피고인 1, 5에 대한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는 각 기각하고 피고인 3, 2, 4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3, 2, 4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판결 적시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각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3, 2의 각 판시소위중 군용물인 자동차엔진 2대 항공용히타 1대의 절취의 점은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에 군용물이 아닌 호찌게스핀 77갑 녹음테이프 3권의 절취의 점은 형법 제331조 제2항 에 피고인 4의 각 판시소위중 위 군용장물보급의 점은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362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피고인 3, 2, 4에 대한 판시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유기징역형을 피고인 4에 대한 장물보관 및 장물취득죄에 있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피고인 3 피고인 2에 대한 위 2개의 죄와 피고인 4의 위 군용장물의 보관죄와 일반장물보관죄는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위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형으로 처단하기로 하고 피고인 4의 위 수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앞서 원심판결 파기사유에서 본바와 같은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 3, 2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각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하고 동 피고인들은 앞서 설시한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 를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 2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고 압수된 녹음테이프 3권(증 제22호)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미국정부에 환부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