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미박이앤씨(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2010. 2.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3. 30. 원고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4. 20. 원고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은 2010. 2.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618,450원을 송금하였다.
다. B은 2011. 6. 30. 원고에게,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으로 20,618,45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매매계약의 해지를 원하였으나 위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자신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07603호로 원고 및 원고의 부친인 C을 피고로 하여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22. 원고 및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자인 B의 동의 또는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므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2.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주었다.
그 과정에 C과 원고는 2016. 2. 12.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앞서 본 판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매도자 피고 및 매수자 D에게 소유권 및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