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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77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B, C,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6. 2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국민은행 강동구청역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서울 노원구 F아파트 201동 201호에 대해 2억 3,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국민은행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은행의 대출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마이크레딧 신용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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