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91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5.자로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5.자로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