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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09 2017노41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서 안면만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이후 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따라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뚜렷한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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