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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6 2015가단199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C과 보증금 4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기간 2015. 1. 8.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C에게 2014. 1. 7. 39,848,060원, 같은 해

1. 21. 5,100,000원, 2014. 3. 4.부터 2014. 12. 16.까지 매월 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인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C에게 원고의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투자컨설팅을 받은 사실, 원고와 C은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의 이자를 모두 부담하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처분 권한을 위임한 사실, 원고가 임차인 등 주요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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