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 구역 재개발 정비조합의 조합장이다.
2016. 1. 22.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구역 재개발 정비조합 사무실에서 “ 조합원께 드리는 호소문” 이라는 제목으로 “ 투명개발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자금은 북구 00 재개발 사업장의 00 정비업체에서 지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으며, 이제 괴 단체는 조합을 장악하게 되면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절차를 뒤집고 정비업체를 바꾸어야만 지금까지 00 정비업체에서 빌려서 사용한 자금을 갚을 수가 있겠지요.
만약 괴 단체에서 조합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면 괴 단체 위원들이 자기 재산으로 개인적으로 00 정비업체에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괴단 체에 소속한 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장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 라고 작성하였다.
사실은 당시 재개발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해 보자는 취지로 구성된 E 구역 투명개발위원회가 북구 재개발 사업장의 정비업체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사용한다는 사실이나 지원 받아 사용한 그 자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단순히 떠도는 말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고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 조합원께 드리는 호소문” 을 조합원에게 배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 구역 투명개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제 1001 쪽)
1. 조합원님께 드리는 호소문( 수사기록 제 48-1, 122, 126, 1047, 1058 쪽)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기록 제 1017 쪽), 수사보고( 소식지 원본 첨부)( 수사기록 제 103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