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일대 유흥가를 주된 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B’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7: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거실(C)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 D(30세)이 싱크대 배수구에 부식인 메추리알을 빠뜨려 배수구를 막히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베개를 건네주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들고 있게 한 다음 양 주먹으로 베개 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통을 참지 못해 베개를 떨어뜨리자 피해자에게 “야! 닭대가리야!”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8.부터 2019.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H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증거사진 편철 보고), 수사보고(실황조사서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