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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5111115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36,053원과 그 중 22,912,629원에 대하여는 2015. 3. 26.부터 2015. 5.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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