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선거운동에서 공적 인물 및 공적 영역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당시 C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인터넷 등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피해자 P의 경우 AI를 양심수라고 거짓말하고 Q 편찬 논란을 일으키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단체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욱일승천 사진의 조작이 피해자 P의 소행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이 허위임을 잘 알면서 비방의 목적으로 게시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설령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이러한 게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거나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있다고 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