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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10.19. 선고 2021고합3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예훼손)

피고인

A

검사

노정옥(기소), 김미혜, 정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연

판결선고

2021. 10. 19.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B'의 기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C"이라는 제목으로, 「D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E'로 좌파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F'에 남성 잡지인 'G'의 표지 사진인 모델 H의 상반신 누드 사진 등이 업로드되었다.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D은 청와대에서 J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여성 모델의 상반신 누드 사진이 게재된 'G'의 표지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G' 표지 사진 등을 'F' 사이트에 업로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할 당시,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누드 사진 등을 업로드한 아이디 'E'(이하 '이 사건 아이디'라고 한다)가 D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한 상태였고, 실제 인터넷에서도 '이 사건 아이디의 사용자가 D인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이 사건 아이디의 과거 게시물 내용이 큰 화제가 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사실대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담아 보도했을 뿐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도 않았다.

나. D은 공인이어서 그에 대한 다양한 논란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그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게시 당시 일부 네티즌들이 이 사건 아이디의 게시물에 '나만보기'로 설정되어 있는 D의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본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가 D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여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논란을 보도한 다른 언론사의 기사도 이미 게시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기사에는 'D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 사진 등이 업로드되었다'는 내용과 더불어 앞서 본 논란 및 그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D이 누드 사진 등을 올렸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은 없는 점 (이 사건 기사의 말미에는 "이 사건 아이디의 소유자가 D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세간에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으로 그 자체를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맥락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적 인물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누드 사진을 업로드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설령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암시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문언과 내용, 표현 방법,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1명

○ 무죄: 6명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권철

판사 류의준

판사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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