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장, 군수의 건축물 철거명령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2. 다음 상고이유 제2점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 제28조 에 의하면,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에는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및 그 예정도로를 포함하고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또는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소외 1이 1982.6.19경 안양시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단독주택 3동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소외 2에게 위 대지상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대 137평방미터 중 53.67평방미터(16평 1홉 7작)를 도로로 사용함을 승낙한 바 있다 할지라도 일건 기록상 위 소외 1가 도로로 사용 승낙한 부분의 위치를 알 수가 없고, 또한 위 승낙부분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폭의 도로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소외 2에 대한 건축허가시 위 소외 1의 위 승낙에 기하여 그 사용승낙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고 그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등을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