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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574 판결
[건물자진철거지시처분취소][공1987.5.1.(799),668]
판시사항

시장, 군수의 건축물 철거명령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시장, 군수가 건축법 제28조 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하는 철거명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같은법 제42조 에 의해 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이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시장, 군수가 건축법 제28조 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하는 철거명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같은법 제42조 에 의해 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을 수 없다.

2. 다음 상고이유 제2점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 제28조 에 의하면,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에는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및 그 예정도로를 포함하고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또는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소외 1이 1982.6.19경 안양시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단독주택 3동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소외 2에게 위 대지상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대 137평방미터 중 53.67평방미터(16평 1홉 7작)를 도로로 사용함을 승낙한 바 있다 할지라도 일건 기록상 위 소외 1가 도로로 사용 승낙한 부분의 위치를 알 수가 없고, 또한 위 승낙부분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폭의 도로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소외 2에 대한 건축허가시 위 소외 1의 위 승낙에 기하여 그 사용승낙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고 그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등을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주소 1 생략) 대지 중 53.67평방미터를 피고가 위 소외 2에 대한 건축허가시 피고가 도로로 위치를 지정함으로써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도로상에 건축된 원고 건축의 건축물 일부를 자진철거하도록 지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아니면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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