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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21:00 경 경남 김해시 활 천로 202번 길 51 소재 한주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B,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음주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B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B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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