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5,350,000원에서 2019. 4.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2016. 9.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은 매월 28일에 후불로 지불, 임차기간 2016. 9. 29.부터 2018. 9. 28.까지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부가세 별도. 제세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정화조, 환경개선부담금)은 잔금일부터 임차인 부담”으로 약정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당초 피고는 D(이 사건 공동피고였다가 소 취하되었다)과 함께 공동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이후 2017. 5.에 이르러 D은 임차인에서 제외하고 임차인을 피고 단독 명의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위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기재는 없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매월 관리비로 65만 원씩을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의 관리비 미납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월세 165만 원(월세 150만 원 부가세 15만 원)은 계속 지급하여 왔고, 다만 2019. 4. 28.에 지급하여야 할 월세 165만 원만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반면 관리비에 관하여는, 피고는 계약 이후 2016. 9.부터 2017. 8.까지는 월 65만 원씩 관리비를 계속 지급하여 오다가, 원고가 건물 옆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고 방치하므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년 9월부터는 일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피고가 자인하는 사실 . 2. 판단 본소 및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가. 피고의 관리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 관리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피고가 계약 이후 2016. 9.부터 2017. 8.까지 월 65만 원씩 계속 지급하여 오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