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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노44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분증 제시 또는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종전에 처벌 받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J와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점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구치 소에서 규율위반 3회)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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