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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3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액 3,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원심에서 변제하였고, 추가로 200만 원을 당 심에서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 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액 등에 비추어 이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쪽 제 3 행의 ‘2010. 10. 1. 경’ 은 ‘2015. 10. 1. 경’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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