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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3고단2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의 주거지 내 주방 바닥에서, 피해자 및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그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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