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151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인천 계양 시 계양구 B 건물 101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러시아 국적의 D( 고용기간 : 2018. 2. 6. - 2018. 2. 8.), E( 고용기간 : 2018. 2. 6. - 2018. 2. 8.), F( 고용기간 : 2018. 2. 8.) 등 3명을 각각 월 급여 100만 원, 접대 1 시간 당 1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국내 취업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자칫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들이 저임금에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수단이 될 위험이 있는 점,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의 범칙금 세부 양정기준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