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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78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B은 2018. 10. 11.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식당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지인인 B에게 ‘보도방을 하고 싶은데 허가가 없다. 나를 ’E‘ 종사자로 등록해 주고 ’E‘ 상호를 사용하게 해주면 대여료로 1년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뒤 B에게 대여료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 28. ‘E’의 종사자로 등록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1. 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E’ 상호를 사용하여 유흥업소 운영자 등에게 여성도우미를 소개하고 시간 당 6,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7. 19. 21:16경 경남 함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군 F에 있는 ‘G단란주점’ 운영자인 H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수료를 받을 생각에 I 외 1명을 위 ‘G단란주점’으로 보내주어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8. 21:50경 경남 함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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