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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54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4.경까지 광주 서구 D, 2층 소재 E직업소개소에서, 등록명의자인 B으로부터 E직업소개소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고 E직업소개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직업소개소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A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E직업소개소 상호를 사용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현금차용각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E직업소개소 구인 광고, 각 통장사본, 직업소개소등록증,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 관리대장, E직업소개소 직원 명단, E직업소개소 행정처분내역

1. E직업소개소(A) 명함 사본, 압수현장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실제로 E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그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직업소개사업을 하도록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수사기록 297-298, 443-444, 558-561, 592-595, 974-975, 1043-1045, 1362-1368면 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3. 4.경 A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A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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