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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609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표시 가,...

이유

1. 피고 B, C,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C, E, 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F: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2019. 1. 22.에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사 기간에 관한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지는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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