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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108100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은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는 않았고, 위 피고는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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