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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2 2015고정3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일산서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부터 2013. 12.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 임금 3,500,000원, 2013. 12. 임금 466,640원, 2014. 3. 1.부터 2014. 10.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 임금 1,050,000원, 2014. 8. 임금 3,050,000원, 2014. 9. 임금 3,050,000원, 2014. 10. 임금 1,728,220원, 2014. 6. 16.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8. 임금 2,025,000원, 2014. 9. 임금 2,9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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