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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나2030195
투자금 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송은 2015. 8. 13....

이유

1.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하여는 투자금 및 수익금청구를 하고, 피고들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내용의 2015.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후, 2015. 8. 13. 제1심법원의 제7차 변론기일에,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함과 아울러 ‘변경된 청구원인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취하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 대리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송은 2015. 8. 13.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피고 법인”을 “피고 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인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4면 제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25행까지의 "2 투자금 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6면 제14행의 “한다.

” 다음에 “원고는 그 중 일부 청구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인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심법원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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