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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8 2016가단10766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E병원의 원장으로 원고 A을 치료한 의사이다.

나. 원고 A은 2015. 8. 18. 좌측 엉치 통증, 좌측 발 저림으로 피고의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는 CT 및 MRI 검사를 시행한 후 원고 A의 요추 4-5번 사이 협착으로 신경이 압박되어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5. 8. 20.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추간공 확장술(foraminotomy) 추간공 주위의 인대를 긁어내어 제거함으로써 엉겨 붙어있는 유착을 박리하고, 넓어진 추간공을 통해 염증유발물질을 척추관 및 추간공 밖으로 배출하여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넓혀주고 신경눌림을 감압하는 시술. 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 A은 2015. 8. 21. 삽입되어 있던 소변줄을 제거하였는데, 수술 후 6일이 경과한 2015. 8. 26.경 소변 배출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카테터로 소변을 배출하고 다시 소변줄을 삽입하여 배뇨 훈련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

A은 2015. 8. 28. 소변줄 제거 후에도 배뇨에 어려움이 있어 F병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골상부 방광루 삽입술 정상적인 방광 기능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을 때 방광이 위치하는 치골 상부에서 방광으로 통하는 폴리 카테터(도뇨관, 소변줄, Foley catheter)를 삽입하는 시술. 을 시행 받아 치료받다가 현재는 방광루 삽입관을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의 추간판 협착증 수술을 시행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경을 손상시켜 원고에게 대소변 장애를 야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로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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