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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19가합162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 ㉯, ㉰, ㉱, ㉮ 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들이 매수하여 2013. 9. 2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원고들의 공유이다.

나. 원고들은 2018. 9. 28. 주식회사 C에게 위 건물 중 주문 제 1 항 기재 각 부분을 기간 2018. 10. 1.부터 2020. 9. 30.까지, 보증금 253,200,000원, 차임 월 25,5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다.

위 회사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A가 원고들을 대표하여 2019. 9. 2. 경 위 회사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위 회사는 2020. 10. 23. 서울 회생법원 (2020 회합 100146)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그 대표이사인 D이 법률 상의 관리인으로 되었으며, 원고들이 소송 수계신청을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이 수계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지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차 목적물인 주문 제 1 항 기재 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가 위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14억여 원을 들여 전기, 소방, 조명, 닥트, 공 조기, 클린 룸 설치공사를 하였고, 특히 2 층의 클린 룸 공사에는 약 10억여 원이 지출되었다.

전기, 소방, 조명, 닥트, 공 조기 공사 부분은 위 건물에 대한 유익비에 해당하여 현존하는 이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클린 룸은 부속물에 해당하므로 그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2) 판단 먼저, 유익비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공사하였다는 부분의 현존 이익의 존재 여부나 가액을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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