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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4 2018가단551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당진시 D 답 3,138㎡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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