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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17 2017가단235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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