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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909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3.15.(6),766]
판시사항

점유자가 토지를 자주점유하던 중 군 당국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경우, 원점유자의 점유의 계속 여부

판결요지

토지 점유자가 토지를 자주점유하던 중 군 당국이 그 토지에 대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국가의 점유는 군사상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지배를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상 필요가 없어지면 원점유자에게 점유를 반환할 것을 승인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고, 원점유자는 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1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1935.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 3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3토지의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는 한편 이 사건 제2, 3토지에서 땔감을 채취하고 도벌을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1953.경까지 이를 계속 점유한 사실, 1953.경부터 1960.경까지는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군 당국에 의하여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아무도 경작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출입통제 기간 동안은 국가가 이 사건 제2, 3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 동안의 국가의 점유는 군사상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소외 1의 위 토지들에 대한 지배를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상 필요가 없어지면 소외 1에게 점유를 반환할 것을 승인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고, 소외 1은 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제2, 3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70. 10. 31. 선고 70다715, 716 판결 1994. 12. 2. 선고 93다14776 판결 참조), 소외 1은 1935.경부터 이 사건 제2, 3토지를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1955. 12. 31.에 위 토지들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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