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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7 2014나2042361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28.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부분(= 별지 제2~4 도면 중 피고 점유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에 방책선, 철조망, 경계초소, 순찰로, 군사용도로, 방호벽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군사시설의 설치를 통해 직접 점유사용하는 위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부분을 ‘제1 토지 부분’이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2 토지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감정정정보고서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1) 제1 토지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제1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05. 7. 28.부터 제1 토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제1 토지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2 토지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또는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한 제2 토지 부분에 지뢰를 매설하고 제초작업을 하는 등 군사상 목적으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시설이 설치된 제1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전방경계 군사작전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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