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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5609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5째줄부터 제9쪽 7째줄까지의 “3.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AU’는 ‘BR’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고, 주문 제2항 4째줄의 ‘AB’와 ‘AC’ 사이에 ‘BQ’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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