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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5265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904,225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의 C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그 대출금채무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며, 다만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고유의 구상권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위변제금 중 대출금원금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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