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27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들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4. 11. 16. 망 I과 사이에 매매대금 2,100만 원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망인이 2008. 10. 22. 사망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들별 해당 상속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C,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E, F, G, H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F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위 매매계약상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들별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4.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