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5. 주식회사 티앤에이건설(이하 ‘티앤에이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94-1 지상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4. 3. 5.부터 2015. 5.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서 티앤에이건설이 매월 피고에게 기성청구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지체 없이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티앤에이건설은 2014. 8. 26. 원고에게 티앤에이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3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400,000,000원, 발행일 2014. 8. 26.,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백상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48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또한 티앤에이건설은 2014. 8. 28. 원고에게 티앤에이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채권양도계약에서 원고가 티앤에이건설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 9.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라.
피고는 티앤에이건설의 기성금 청구에 따라 2014. 6. 3.부터 2014. 8. 29.까지 사이에 4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