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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3322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990/2,178, 피고 B, C, D가 각 198/2,178, 피고 E가 54/2,178, 피고 F, G, H, I가 각 36/2,178, 피고 J이 66/2,178, 피고 K, L, M이 각 44/2,178, 피고 N, O, Q이 각 33/2,178, 피고 P이 99/2,178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원, 피고들이 현물 분할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들의 수와 그 지분비율을 고려할 때 현물로 분할할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커 결국 이 사건은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그 분할방법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라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990/2,178, 피고 B, C, D에게 각 198/2,178, 피고 E에게 54/2,178, 피고 F, G, H, I에게 각 36/2,178, 피고 J에게 66/2,178, 피고 K, L, M에게 각 44/2,178, 피고 N, O, Q에게 각 33/2,178, 피고 P에게 99/2,178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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