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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6구합66520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6.경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5. 1. 20.경 피고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4.경 노유자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B’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C과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면서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6. 1. 28. 서울중부소방서장에게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점검 결과 보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보고를 하면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대상으로 2016. 1. 3. 다섯 명(D, E, F, G, H)의 점검자들을 사용하여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6. 5. 24. 원고에게 ‘원고가 2016. 1. 3.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하지 않고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소방시설법 제34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8]의

2. 개별기준

다. (2)에 근거하여 ‘경고(시정명령)’를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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