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2.20 2017구합89780
소방시설관리사 1차 행정처분(경고)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방시설관리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소속 소방시설관리사이다.

나. 원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2017. 1. 12.(1일간) 서울 서초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2017. 2. 8. 서울서초소방서장에게 그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시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방화문이 방화셔터로 변경되어 차압 및 방연풍속,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적정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과보고서에 ‘이상 없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이는 소방시설법 제28조 제3호의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7. 9. 25. 원고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및 그 [별표 8]

2. 개별기준 나목 ⑶에 기해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검하였을 당시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방화문이 방화셔터로 변경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해당 층의 차압 및 방연풍속에 이상이 없었고 방화셔터가 폐쇄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과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