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방시설관리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소속 소방시설관리사이다.
나. 원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2017. 1. 12.(1일간) 서울 서초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2017. 2. 8. 서울서초소방서장에게 그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시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방화문이 방화셔터로 변경되어 차압 및 방연풍속,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적정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과보고서에 ‘이상 없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이는 소방시설법 제28조 제3호의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7. 9. 25. 원고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및 그 [별표 8]
2. 개별기준 나목 ⑶에 기해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검하였을 당시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방화문이 방화셔터로 변경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해당 층의 차압 및 방연풍속에 이상이 없었고 방화셔터가 폐쇄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과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