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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5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3:2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서부정류장 주변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손으로 뜯어내어 위 금목걸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20,000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금목걸이 수리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2016. 5. 16.경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 C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7. 23:2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서부정류장 주변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에게 다가가 “야이 씨팔년아! 니가 옛날에 내 신고했제! 니 때문에 벌금 나왔다! 이 씨팔년아!”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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