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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1141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191 용역비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C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D(다만 사업자등록은 아들인 E 명의로 하였다)과 사이에 원고의 처인 F가 원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 은평구 G 소재 H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건축사인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와 사이에 위 유치원의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을 2013. 12. 5. 대금 500만 원에, 2014. 6. 중순경 대금 300만 원에 각 체결하였고, 2014. 6. 19. 위 유치원 지하1층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을 대금 150만 원에 체결하였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각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을 ‘이 사건 각 설계 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12. 5. F 명의로 같은 날 체결된 설계 계약의 대금 중 일부로 5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4. 4. 1. ‘H 설계비’란 송금내역으로 D의 며느리 I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D은 피고에게 I 명의로 2014. 4. 17. 100만 원을, 2014. 4. 30. 30만 원을, E 명의로 2014. 6. 13.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위 각 설계 계약 대금 950만 원과 부가가치세 95만 원을 합한 1,045만 원 중 1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191호로 나머지 대금 94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5. 1. 22. ‘피고는 원고에게 9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5. 2. 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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