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6노4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중 일부 금액만을 분배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국민주택 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