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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8 2019고단1596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초등학교 교사, 피고인 B은 같은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피고인 A의 발도르프 교육 방법에 관하여 상호 갈등을 겪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4. 14: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C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A(여, 54세)이 작성한 위 초등학교 학년 반 생활통지표의 학생 개인 특기사항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생활통지표 문서 30장 뭉치로 피해자 B(60세)의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서 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경위,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에 대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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