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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2고단9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8. 11. 10:10경 원주시 D 수면실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시가 94만원 상당인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95만원 상당인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및 형량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에다가, 위 확정된 판결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2012. 5. 8.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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