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3. 21. 19:4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담배와 캔커피를 구입하면서 F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체크카드로 대금 3,1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날 22:19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동래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F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9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18. 20:00경 부산 진구 G상가 107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거스름돈 가지고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오토바이와 거스름돈 83,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