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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39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3. 21. 19:4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담배와 캔커피를 구입하면서 F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체크카드로 대금 3,1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날 22:19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동래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F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9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18. 20:00경 부산 진구 G상가 107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거스름돈 가지고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오토바이와 거스름돈 83,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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