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0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과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0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5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장기간의 도주, 중국 구금 및 교도소 복역 직후여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04. 13. 서울 동대문구 D 3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며칠 뒤에 돈이 생기니까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국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1. 12. 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해 달라는 피해자 E의 부탁에 응하여 현금 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는 직원들이 전혀 없음에도, 2012. 06. 22.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부근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 주차장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배우자 G의 석방을 원하는 피해자 F에게 ″출입국 사무소 쪽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돈을 주면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구속된 G을 석방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F로부터 2012. 6. 22. H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9. 11. 수사기록 17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arrow